훈련신청절차-일반교육
  • STEP01교육 및 훈련
    상담

    유선 및 방문상담
    (032-469-1251)

  • STEP02수강신청

  • STEP03수강료
    결제

    수강료 결제 및
    교육 관련 안내

  • STEP04교육 및 훈련
    수강

훈련신청절차-국비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 STEP01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관할 고용센터
    방문상담 또는
    온라인 발급
    (HRD-Net)

  • STEP02수강신청

  • STEP03구직훈련 및 상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상담
    (고용센터)

  • STEP04희망 과정 등록

    HRD-Net에서
    희망과정
    수강신청

  • STEP05훈련과정 참여

국비지원 과정
  • STEP01참여대상
    여부 확인

  • STEP02신청 및
    접수

    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ㆍ제출

  • STEP03면접진행

    참여자
    선발면접
    진행

  • STEP04합격자 발표

  • STEP05훈련과정 참여

수강료 환불규정 안내

※ 수강료 환불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합니다.

구분 보상기준 반환금액
센터 사유에
의한 경우
본 센터의 사정으로 폐강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전액 환급(미개강 시)/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수강생 사유에
의한 경우
무료특강
(재료비)
교육 개강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1개월 미만
과정
교육 개강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육 개강 이후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교육기간의 1/2 경과 후 미환급
1개월 이상 과정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육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환불기준일은 센터에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훈련규정에 의거하여 일할계산하여 환불함(단, 개강 후 6개월 이내 환불요청하여야 함)

*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교육개강은 개강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 수강료납부영수증, 카드취소 시 카드전표를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 환불요청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프로그램을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환불 관련 내용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